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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자 여러분께】 국가의 잠정 기준치의 500Bq/Kg은 전면 핵전쟁 경우에 아사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의 오염 상한입니다. 
만약 방사성 세슘137이 500Bq/Kg 포함된 식품을 3 년 먹으면 치사량에 도달합니다. 모두가 기준치에 가깝게 아니더라도 중복 내부 피폭을 생각하면 정부의 잠정 기준치는 10 년 후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치사량 이상 내부 피폭 가능성이 95 %를 넘습니다. 즉 잠정 기준 500Bq/Kg 미만은 안전 기준치다  말하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10 년 후에 절반은 죽어도 상관 없다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덧붙여, 500Bq/Kg에서 어쩔수 없이 먹는 경우 기간은 3개월로되어 있습니다. 전면 핵전쟁으로 음식이 없는 경우 기간기준도 규정의 2 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북文教大 마츠다 코우헤이 교수(東北文教大 松田浩平教授)의 페이스북 발췌


위 써진 글 그대로 입니다.  한국은 370베크렐/킬로그램입니다. 별반 차이없습니다.

일본산식품 검사하는 식약청이나 수산물검역소에서 일단  세슘 370베크렐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의 복용량이 아무리 작아도 암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으로 식품의 방사선 안전기준은 독일의 방사선 방호 조례(German Radiation Protection Ordinance) 정도로 가능한 한 엄격해야합니다.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영광원전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체르노빌 사고이후 한국에 다발한 갑상선암 규명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미 일본산 어류에서 계속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담당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계속 수입허가를 내주고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조모(48)교수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술에 참여하다 암에 걸렸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분기별 및 연단위 방사선 노출 기준치가 각각 5mSV와 20mSV(심부선량) 이하인 점에 반해 분기별로는 9번, 연단위로는 1997년에 23.94mSV, 1998년에는 21.31mSV로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됐다"며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는 필름 뱃지가 없었거나 측정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1994~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8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