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조 모교수가 방사선 노출로 암 발병했다며 산재 청구

.............서울행정법원은 23일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조모(48)교수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술에 참여하다 암에 걸렸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분기별 및 연단위 방사선 노출 기준치가 각각 5mSV와 20mSV(심부선량) 이하인 점에 반해 분기별로는 9번, 연단위로는 1997년에 23.94mSV, 1998년에는 21.31mSV로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됐다"며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는 필름 뱃지가 없었거나 측정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1994~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80993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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