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조사] 지하수에서 우라늄, 라돈 기준치 초과 - 고농도 지역정보보기

환경부가 매년 음용가능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함유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검사결과를 보도자료화 했는데요. 정확한 지역별 데이터는 밝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보다는 지질적으로 방사성물질을 많이 함유한 화강암석 지질지역등 만을 대상으로 측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의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수치가 초과되어 측정되었습니다. 환경부도 밝히는 것이지만 상당히 위험만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내년 중 자연방사성 물질별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했지만 매년 했던 소리아닌가 싶네요. 진짜로 내년에 기준을 정한다해도 늦장대응이란 말은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환경부에서 2007년 측정된 자료 PDF파일을 이미지화 한 것입니다. 측정치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후쿠시마사고 이후 시민들이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로 측정되는 대기중 측정치와 대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지역만 방사능추치가 높을까? 이 방사능은 후쿠시마산?"에 대한 한가지 단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기사화 링크: 일부 지하수 우라늄ㆍ라돈 기준치 초과‎ - 연합뉴스환경부는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자연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강암계통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 314개 마을상수도 원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하략


음용수 함유 방사성물질의 위험성
우라늄. 천연 우라늄의 99.284%가 우라늄 238이다. 반감기는 44.6억 년이다. 우라늄함유 식수 음용시 체내에 축적돼 신장 이상이나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라돈(radon)은 무거운 방사성 비활성 기체로 반감기 3.8일이다. 라돈 기체는 집 안이나 지하 같은 밀폐된 장소에 축적될 수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된다.



먹는물 기준수치
- 우리나라 : 우라늄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30㎍/L)으로 지정(’07.10)
- 외국의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규제 동향
* 우라늄 : 미국의 경우만 규제기준 설정(30㎍/L, 먹는물 기준)
* 라돈(가이드라인) : 미국(4,000pCi/L), 핀란드(8,100pCi/L), 노르웨이(13,500p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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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조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양주·용인·이천시, 강원도 원주·동해시·고성·철원·횡성군, 충북 제천·청주·충주시·진천·음성·청원·보은군, 충남 서산·아산·천안시·당진·금산·예산·보령·홍성·부여군 경북 구미·문경시·봉화·예천군, 전북 남원시·임실·진안·장수·고창·정읍·부안군, 전남 순천·나주·영암·강진·장흥·보성·화순·곡성군


2008년조사 대전지역(24곳): 유성구 등 4개 구역(마을상수도9, 소규모급수시설11, 개인관정3, 기타1), 춘천지역(14곳): 남산면 등 7개 구역(마을상수도6, 소규모급수시설6, 개인관정2) 

2007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01

2007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02

2007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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