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5일 10:00
본 동영상은 서울 모병원 핵의학과 대기실, 원무과, 촬영실 부근을 시민이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한 값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이다.
보호자대기실 최고측정치 24마이크로시버트(μSv/h) = 24,000 나노시버트(시간당)
보호자대기실 10분(CPM) 평균 4.102마이크로시버트(μSv/h) = 4,102 나노시버트(시간당)
한국의 실질적인 배경방사선량은 시간당 50~300나노시버트이다. 4,000나노시버트는 거의 20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의 평균 배경방사선 추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고 이전의 일본같은 경우 평균 150 나노시버트를 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암,태아의 사산/유산, 기형아출생율이 높았다. 방사선과 영향이 없다 단언하기 어렵다.
[예측치] 평균값으로 7시간 대기실 접수처에서 일하는 미혼 간호사의 1년 피폭량을 예상하면 이렇다.
하루피폭량 : 4마이크로시버트(μSv/h) X 7시간= 28 마이크로시버트
년간피폭량: 28마이크로시버트(μSv/h) X 300일(휴일제외) = 34,500 (μSv/y) = 34.5 밀리시버트(mSv/y)
사고 전 후쿠시마 원전노동자 연간 방사능 피폭허용 기준치는 20mSv였다.
하루피폭량 : 4마이크로시버트(μSv/h) X 7시간= 28 마이크로시버트
년간피폭량: 28마이크로시버트(μSv/h) X 300일(휴일제외) = 34,500 (μSv/y) = 34.5 밀리시버트(mSv/y)
사고 전 후쿠시마 원전노동자 연간 방사능 피폭허용 기준치는 20mSv였다.
우리나라 유효 선량한도는 방사선종사자 연간 50밀리시버트 넘지 않는 선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수시출입자(간호사가 여기 포함되겠다) 연간 12밀리시버트, 일반인 1밀리시버트이다.
여기서 착각할 수도 있다. 방사선 종사자는 어디 화성인인가? 왜 연간 50밀리시버트이고 일반인은 1밀리시버트인가? 방사선 종사자는 저 만큼의 피폭을 받고 그 희생에 대한 이익으로 월급과 산재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핵의학과에서 임신을 하여 몸이 무거운 간호사도 휴직이나 전과를 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하고있다. 이런 일이 대부분의 핵의학과 방사선과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아니라고 믿고 싶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중에 누출되었다고 믿고싶다. 방사능 측정자도 핵의학과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가장 많은 측정치를 보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사고!! 아주 슬픈일이다.
동영상 출처: http://knowlive.net/forum_posts.asp?TID=1139&title=7-25-4102-nsv-h
[참고] 국가가 정한 한국의 방사성동이원소 선량한도
1. 위 표에서 “5년간”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예: 1998~2002)을 말한다. 다만,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중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사고!! 아주 슬픈일이다.
동영상 출처: http://knowlive.net/forum_posts.asp?TID=1139&title=7-25-4102-nsv-h
[참고] 국가가 정한 한국의 방사성동이원소 선량한도
구 분 |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 일반인 | |
유효선량한도 ============== |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5년간 100밀리 시버트 =============== | 연간 12밀리시버트 ============= | 연간 1밀리시버트 ============= | |
등기선량한도 | 수정체 | 연간 150밀리시버트 | 연간 15밀리시버트 | 연간 15밀리시버트 |
손ㆍ발 및 피부 | 연간 500밀리시버트 | 연간 50밀리시버트 | 연간 50밀리시버트 |
1. 위 표에서 “5년간”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예: 1998~2002)을 말한다. 다만,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중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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